상담소 2007.01.0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당의 성격이 어떠한 수당인지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입여부가 결정됩니다. 수당 300원이 무조건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상여금 계산 방법이 통상임금과 다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상여금은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6

3.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시급5,000원+수당300원을 받고있습니다.  1시간 근무시 1시간*5,300원을 받고
>   단, 상여금 계산시에는 시급5,000원*상여시간으로 계산됩니다.수당부분은 해당안되요.
>
>1) 이때 일일 통상임금은 5,300원*8시간/ 아니면 5,000원*8시간인지요?
>2) 그리고 회사 사유로 퇴직하게 되어 1개월 통상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1)번에*209시간을
>    곱하면되는지요(현 40시간제)
>3) 상여금이 12개월 분할해서 매월 지급되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
>2. 월급직 통상임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는지요 (결근시 결근일수만큼 차감됨)
>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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