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과 보건수당,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차, 보건휴가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을 하시면 되며 월 16시간 연장근로수당은통상시급에 50%를 할증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봉테이블까지 산정해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86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원초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
>회사가 막 설립되서 임금을 책정하는데 연봉제로 다음과같이 책정하라는데 막막합니다.
>
>신입사원 연봉 2000만원 적용
>
>연봉내  월정급여에서  기본금,  월차수당, 보건수당,  연장수당(16시간/월)을 만들어 오라하는데요
>
>도움좀 주세요 산출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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