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당해 노동자의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로 계산합니다. 여기거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무급휴가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산정에는 포함됨이 당연합니다.

2. 다음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중에 있는 무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부인데....이를 위해서는 당해 노동자의 무급휴가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해당기간 및 해당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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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급휴가'가 최소한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업무외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 : 2006.10.28~2007.1.27 (92일) -- (1)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2006.12.1~2007.1.14 (45일) -- (2)
* 위 (1)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 300만원 (예)
* 위 (2)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 0원(무급휴가이므로)
* 평균임금 = (300만원-0원)/(92일-45일) = 300만원 / 47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좇은정보를 제공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출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직원중 한명이 2005년12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07년1월27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이 기간중에 2006년12월1일~2007년1월14일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하고
>2007년1월15일~2007년1월27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 산출 및 무급 휴가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즉 , 총근무기간 : 2005년12월1일 ~ 2007년1월27일
>      무급휴가기간 : 2006년12월1일~2007년1월14일
>
>2007년에도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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