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0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입장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을 박탈하기 떄문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항목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회사 영업부직원들은 기본급+판매수당(영업이익의15%)를 받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이 없고 연월차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상 기본급항목에 보면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퇴직정산금으로
>항목이 정해져서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항목의 총액은 정액으로 월65만원 정도입니다)
>
>퇴사시에 저희가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연월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연월차휴가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
>저희 영업부 직원들은 모두 5년이상씩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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