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이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근로제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의 재직기간중 일부 개인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중에 실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27
2. 참고적으로, 퇴직전 최종3개월의 기간중 1개월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다소 다릅니다. 즉 해당 휴직기간중에 지급된 임금과 해당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최종3개월간에 지급된 금액과 최종3개월의 일수 산정에 있어 각각 제외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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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 기간중에 신병휴직이 1개월 있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