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즉, 귀하의 퇴직일이 4.20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20~4.19까지 총90일간인데 이중 출산휴가를 12.27~3.26까지 90일간 사용하였다면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1.20~4.19 (90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1.20~3.26 (66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3.26~4.19 (24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26~4.19(24일간)의 월급여총액(세금공제전 금액)
2) 퇴직일이전 1년간의 상여금총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
3) 퇴직일이전 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

결국 귀하의 1일평균임금은 (1)+(2)+(3)/24일에 해당합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재해,기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4. 참고적으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만약 90일 경우)의 전부가 출산휴가기간(90일)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끝내고 1주정도 근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시
>
>1주근무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
>퇴직일 기준 3개월분을 합하여 통상임금을 정한 후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
>들었는데요.
>
>3월26일로 출산휴가가 끝나고 27일부터 말일까지 일주일분 급여가
>
>-11만원(마이너스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임금보다 세금이 많다고 하더군요.
>
>이런 경우 4월 중 퇴직한다면 3월분 급여 즉 마이너스 급여가 퇴직금 정산시
>
>포함되나요?
>
>그리고 4월중 퇴직할 때 4월분 급여까지 마이너스 급여와 포함되어 퇴직금이
>
>정산되나요?
>
>그렇다면 많은 손해가 있을 듯 한데요.
>
>어떻게 정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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