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입사해서 2007.6.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07.7.1부터 출근치 않으면 귀하의 퇴직일은 2007.7.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은 2006.7.1~2007.6.30까지 입니다. 따라서 2006.7.1~2007.7.1까지 딱 1년간의 게속근로연수에 대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365일(재직일수)/365일(1년)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참조하세요.
  •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2006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
>2007년 6월 30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게 되면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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