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체불임금상담 등을 하는 저희 상담소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체불임금을 받는 제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느끼는 적이 하루에도 몇번입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은 단순히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이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여건은 아직까지 이렇게 호락호락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45일뒤에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한번 속는셈치고 믿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체불임금 지연이자 역시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연20%입니다.
귀하가 체불된 임금이 만약 140만원인 상태에서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이 경과한 날레 비로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체불임금 원금 140만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계산된 지연이자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지연이자 = 체불원금(140만원)*지연이자(20%)*{체불기간(50일)/1년(365일)} = 38,356원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릴께요
>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을 보니 45일 뒤에 준다고
>자기가 양아치도 아니고 꼭 준다고 한 문자도 받아둔 상태에서
>지금 진정을 내면 그 기간보다 더 늦게 받을 확율이 많네요
>
>신고하려면 하라고 벌금 내고 계속 안줄거라고 얘기을 했거든요
>
>그래서 억울해도 45일 뒤 까지은 기다려야 할듯하네요
>
>근데 45일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으로가 아니라 직접가서
>줄때까지 안가고 기다려서 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
>14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또 저에게는 더욱 필요한 생활비라서요
>
>근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네요
>약자라 참아야 하는 현실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5일후에는 이자가 붙는 다고 하더라구요
>
>그럼 45일뒤에 돈 받고 나서 이자부분만 진정을 내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나마 억울함이 풀리려면 이자라도 받고 싶네요
>
>저같은 사람 또 만들기 싫고 사장에게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찌해야 하는 지 방법 가르쳐주세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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