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일이 5.1이라면(4.30까지 재직기간으로 잡고 5.1부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라면 통상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89일입니다. 만약 89일의 기간중 정당한 사유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89일이내의 기간의 한도내에서 정당한 휴직등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4.1~4.30까지 정당한 휴직인 경우)
* 2.1~28 : 28일과 그 기간중의 임금
* 3.1~31 : 31일과 그 기간중의 임금
* 4.1~30 : 30일과 그 기간중의 임금 (무급인 경우 0원)
* 평균임금의 계산은 (2.1~4.30까지 임금)-(4.1~4.30까지의 임금, 무급인 경우 0원)/(89일-30일=59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 일부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정당한 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2.1~4.30까지의 임금, 무급기간 포함)/ 89일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위 2.와 같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당해 노동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과 같이 산정하셔야 합니다.
1주 44시간사업장인 경우 1일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포함수당)/ 226시간
1주 44시간사업장인 경우 1일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포함수당)/ 209시간
통상임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의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 2007년 4월 30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 퇴직금 있음)
>2007년 4월1일~4월30일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여러번 출근을 독려하였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이 출근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는 계약직 형태의 직원인데 그 동안 무단 결근도 잦고 근태관리도 엉망이고 근무지 이탈에 민원인과의 잦은 싸움으로 다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달전에 한것이였는데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출근을 일부러 안하였답니다.
>
>암튼...그러한 이유로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의 급여가 비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