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닌 야간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계산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저희는 아파트관리실인데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60,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격일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도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기때문에 식대와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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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