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4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를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365일)
그런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당근로자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병가로 인해 월차,만근수당,장려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이 타당하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간정산일 이전 최종 3개월)중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치료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1) 3개월 미만인 경우, 2)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이른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하여 통상과 달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중간정산일 이전 최종 3개월의 기간중 병가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중에 해당되는 임금(월차,만근,장려수당의 경우 일할 임금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만약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병가휴가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월차,만근,장려수당 전액 포함)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희회사직원중에 병가(07년6월부터)지금까지 병가를내고있는 직원이있습니다 돈이좀 필요해서 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월차.만근수당.장려수당만빼고 임금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지금받고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려고하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병가전 3개월(지금병가 기간이 3개월)정도니까요/후부터 퇴직금계산하는 것이 맞다고보는데요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직원이 사적으로는 병가를자주냈어 회사에서 좀 못마땅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또낼려고하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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