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월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연근로시간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하자만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365일 계약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4년부터 교육부 지침으로 연봉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통상임금은 연봉에 전체 근로시간을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한 다음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연차갯수만큼 곱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연봉이 14,000,000원이고 근로시간이 2,504시간이면 시급이 5,591원이 나옵니다.
>5,591원*8시간=44,728원이 나오고
>44,728원*15일(연차갯수)=670,920원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님 14,000,000원*365일=38,356원(일할기준액)
>38,356원*15일(연차갯수)=575,340원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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