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09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역산하여 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직책수당이 포함되며 차량유지비는 차량소유와 무관하여 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 / 226을 하시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에 * 8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포괄임금역산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써
>
>계약연봉에서
>
>"기본급(월 226시간으로 계산) + 식대 + 차량유지비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월계약연봉"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 월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급여 대상 항목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
>간단한 계산 예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계산법은? 2007.11.07 3752
임금·퇴직금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포괄임금 산정제) 2007.11.12 2440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방법 문의합니다.(감액규정) 2007.11.12 16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서요.. 2007.11.16 7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2007.11.15 89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5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얼마인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2007.12.21 303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퇴직금 계산시 연차, 휴업수당, 상여... 2008.01.02 3840
»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2008.01.09 80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2008.01.15 1021
임금·퇴직금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2008.01.17 12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 1 2008.01.19 106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산휴휴가자의 퇴직금에 관한 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2008.01.23 3401
임금·퇴직금 월급 재대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 2008.01.27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2008.02.02 2291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관하여 (매월지급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납부) 2008.02.20 70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학원강사의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 2008.02.21 19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경우 제도개정에 따른 문의 외 2008.02.22 1285
임금·퇴직금 5년동안 연차/월차/생리수당을 지급안한 회사..(연월차휴가수당 ... 2008.02.28 2108
임금·퇴직금 계산식 (월소정근로시간 산출법) 2008.03.03 253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