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최종3개월)의 일부와 종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종복되는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의 임금에서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반면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최종3개월)의 전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2004-22)에 의거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간주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당해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와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038

2. 평균임금은 산정대상기간은 본래 법적으로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최종3개월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귀사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최종1년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타 개인적 사유등에 의한 휴직이 있는 경우, 임금총액산정에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중에 일정한 휴직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 그기간과 그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휴직이 있는 자에 대한 불이익을 면해주자는 취지임을 감안한다면 비록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법의 기준과 달리 1년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취지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1년)중 150일의 휴직이 있고, 이 150일의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1일평균임금 =(1년간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총액-150일간의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총액) / (365일-휴직기간150일)

3.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이나,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금품 등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1) 출산,육아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보험적 지원금이며 2)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말에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며, 가계지원비는 1년에 3번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내부규정에 의거 급여, 각종수당, 가계지원비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퇴직금 정산이후 퇴직 또는 연봉계약 만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기간과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그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 퇴직금 계산시
>
>Ⓐ휴가전 받은 퇴직금 정산일이후 산휴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퇴직일까지 퇴직금 기간계산을 하는지?
>
>Ⓑ우리회사는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계산을 1년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하여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월할계산하고 있는데 실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가계지원비(1년 3번 지급일 기준 근무중인자), 시간외근무수당, 일할계산하는 각종수당, 연월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 체결한 금액만 월할계산하여 퇴직시까지 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산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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