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0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주44시간 사업장에 재직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 4일이 부족한 1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의 청구는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44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월1일씩의 월차휴가(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생리휴가(미사용한 경우 생리수당)이 발생하므로 법적인 명분이 부족한 연차수당보다는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지급해달라 청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명분있는 행동입니다.

2. 연봉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퇴직금 지급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급여명세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단지 월통상임금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퇴직금이름으로 매월수령한 금액(사실상은 매월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ybong
그런데 귀하의 경우 어찌되었건 1년미만을 근무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퇴직금명목으로 매월지급되었으므로 퇴직속득세 발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률상은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3. 건강보험제도는 강제의무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후라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적하는 <건강보험 정산>의 의미가 그러한 것이라면 다소 아쉽더라도 미납한 보험료이므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1일금액의 50%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남겨주신 급여내역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연봉액, 연장근무수당,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통상임금, 연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중식대는 후생복지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평균임금산정방법(특히 상여금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12월 26일에 입사해 2007년 12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단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니 매월 퇴직금을 받게 될거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4번째 회사임에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회사는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
>어쨌든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연봉 월급여, 중식대, 퇴직금 월 지급액 항목으로 구분되어 나왔구요, 이중에서 연봉 월급여에만 세금을 떼었습니다.
>
>몇 가지 궁금증 여쭤봅니다
>
>질문 1. .----------------------------------------------------------
>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3일의 연차를 쓰지 못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4일을 덜 다닌 관계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보니 제 귀속년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즉 1년 채워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12개월을 나눠 받았던 퇴직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퇴직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회사는 월급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은 압니다.
>
>하지만 제가 불쾌한 것은 연차수당은 1년 못 채웠다고 안 주더니 퇴직금은 이런식으로 정리하여 다시 세금을 뗀다는 것입니다.
>
>연차수당은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은 1년 다닌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떼는 것이 정당한가요?
>
>이렇게 되면 1년 꽉 채워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자연히 퇴직 세금도 없는 것이겠구요.
>
>저에게 세금을 입금하라는데 제가 입금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1-2..----------------------------------------------------------
>
>만약 제가 근무년수가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그러면 퇴직금도 근무년수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게 된다면
>기존에 제가 12개월 나눠 받았던 퇴직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으로 명목상은 퇴직금이지만 사실 퇴직금이 없는거나 다름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될 바에야 따지지 않는 편이 낫을 듯한데..
>뭐가 맞는건가요?
>
>질문 2. .----------------------------------------------------------
>
>만약 제가 퇴직금을 인정해서 위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낸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건강보험 정산> 이라는 명목으로 또 5만원 상당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나와있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퇴직시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받아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건강보험료를 떼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건강보험료를 떼기도 하나요?
>
>질문 3. .----------------------------------------------------------
>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액이 너무 적어서 공단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누락된 것이 많더군요. 일단 상여금이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상여금 외에 실업급여 정산시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 월급여, 매월 10만원 상당의 중식대, 매월 연봉월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있었구요, 이 외에 1년에 2번 월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7000원씩을 지급했는데요, 이 액수는 월급과는 별개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보통 한 달에 6만원~12만원 선으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또 무엇입니까?
>
>또한 정정신고를 하고 난 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경리팀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해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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