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육아휴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일 기준이 아닌 출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 출산을 할 경우 구법에 의해 육아휴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60일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61-90일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135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보면 직급수당이 포함됩니다. 연봉체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연봉제 금액을 기본급으로 가정할 경우 직급수당과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산전후휴가 기간중의 보험료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4. 출산후휴가기간을 45일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출산전의 모성보호보다 출산후의 모성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즉, 출산후 휴가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출산직후 90일간의 출산휴가기간이 경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모성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듯 출산일이 당초의 예정일보다 자연되어 산후 45일이 다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이 종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일부터 45일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산전에 4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출산휴가계획을 산전 40일+산후50일로 계획하였으나, 출산이 지연되어  산전40일+산후60일이 되는 경우, 산전30일+산후60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지만, 산전 10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유급처리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3세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1년)으로 인해 종전과 같이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으로 제한되던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기간과 별도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출산, 육아 휴직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
>
>
>1.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경우 제도개정에 따른 문의
>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합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일 이후 최대 1.5개월+육아휴직 최대 10.5개월= 총 12개월을 쓸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
>올해 부터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총 15개월을 쓸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제 출산예정일은 5월 11일입니다.(개정법 적용은 6월 22일)
>
>만약 미리 육아휴직을 내면(출산휴가와 같이) 출산이후 최대1.5개월 포함 12개월만 쉴 수 있고
>6월 22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내면 출산휴가와 별도로 12개월을 쉴 수 있게됩니까?
>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
>
>
>2. 산전후휴가급여제도 관련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
>
>출산휴가때 받는 급여가 135만원 이상일 경우 최초 1달은 통상임금에서 초과된 부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
>저는 연봉제로 별도의 직급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보조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명세서에는 기본급외에
>식대 / 직급수당 / 초과근무수당 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
>그럼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요?
>
>
>3. 산전후휴가급여제도 관련 4대보험료에 관한 문의
>
>산전후휴가급여 =135만원 + 통상임금초과분(최초1개월) - 기존에 내던 보험료
>
>육아휴직급여 =50만원 - 기존에 내던 보험료
>
>이렇게 받게되는게 맞나요?
>
>
>
>4. 출산휴가 출산이후 45일 확보에 관련된 문의
>
>출산휴가 이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에 맞춰
>출산일 앞뒤로 45일씩 휴가를 냈을 경우
>
>아기를 늦게 출산하여 45일이 확보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
>대체하고도 휴가가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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