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답변을 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44+8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한주 만근시 1일치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8시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할 경우 4시간 / 2를 하여 44시간이 아닌 한주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2(근로시간) + 8(유급휴일)] *365/7(1년간 주수) / 12(월)을 하시면 됩니다. 365/7은 1년 동안의 주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약 52주정도이고 12를 나누는 이유는 52주에서 월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월 주수에 한주 유급시간을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44시간제형태를 유지하면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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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12/365)=22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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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를 12개월로 나눠서 7로 또나누는 이유를 모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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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시간에 8을 더하는건
>격월이면 한달에 두번 4시간 근무*2해서 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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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기쉽게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