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답변을 해주신대로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44+8을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한주 만근시 1일치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8시간을 추가하게 됩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할 경우 4시간 / 2를 하여 44시간이 아닌 한주 근로시간이 42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2(근로시간) + 8(유급휴일)] *365/7(1년간 주수) / 12(월)을 하시면 됩니다. 365/7은 1년 동안의 주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약 52주정도이고 12를 나누는 이유는 52주에서 월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월 주수에 한주 유급시간을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44시간제형태를 유지하면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
>
>(44+8)/(7/12/365)=226시간
>
>365를 12개월로 나눠서 7로 또나누는 이유를 모로겠네요~
>
>44시간에 8을 더하는건
>격월이면 한달에 두번 4시간 근무*2해서 8인가요~!!!
>
>좀 알기쉽게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계산법은? 2007.11.07 3752
임금·퇴직금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포괄임금 산정제) 2007.11.12 2440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방법 문의합니다.(감액규정) 2007.11.12 16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서요.. 2007.11.16 7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2007.11.15 89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5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얼마인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2007.12.21 303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퇴직금 계산시 연차, 휴업수당, 상여... 2008.01.02 3840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계산(통상시급 계산법) 2008.01.09 80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2008.01.15 1021
임금·퇴직금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2008.01.17 12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 1 2008.01.19 106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산휴휴가자의 퇴직금에 관한 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2008.01.23 3401
임금·퇴직금 월급 재대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 2008.01.27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2008.02.02 2291
임금·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관하여 (매월지급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납부) 2008.02.20 70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학원강사의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 2008.02.21 19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경우 제도개정에 따른 문의 외 2008.02.22 1285
임금·퇴직금 5년동안 연차/월차/생리수당을 지급안한 회사..(연월차휴가수당 ... 2008.02.28 2108
» 임금·퇴직금 계산식 (월소정근로시간 산출법) 2008.03.03 253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