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동료사원들의 투표를 통한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법하다는 것은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설이므로 만약 회사가 투표결과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직서를 스스로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면 이후 어떠한 법적 구제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8년째 반복갱신하고 있다면,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원의 판례들도 '수차례의 반복갱신된 유기(有期)근로계약'은 '무기(無期)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귀하의 귀책사유없이 1년단위 유기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측의 사직권유 또는 1년한도의 한시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압박에 따른 개인적인 심리적압박이 상당하시겠지만, 넓게 보다 단순한 부당해고사건에 불과하므로, 귀하의 사안이 너무 특별한 것이 아니냐는 낙담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크게 낙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답변중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반계약직으로 1년을 주기로 매년 9월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번 2004년도가 9회째.....
>
>- 이틀전(7/28) 총무부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잠깐 만나자고.....
>  
>-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   담당부서장이 근무평가서를 제출을 했는데,,,,,동료들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문서로 제출을 했는데
>   어쩔꺼야..?
>   문서가 올라온 이상 인사부서에서도 어쩔수 없이 처리를 할수 밖에 없는데....
>   하루의 시간을 줄수 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계약파기를 할수 밖에 없다....
>
>
>= 국장님께 찾아가  계속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부서에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인기투표를 한것은 아닌데,,,,
>   결과는 그렇게 됐다며.... 국장님은 "이제 나로선 어쩔수 없다.... 나의 손을 떠났다"
>  그래서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럽니까?"라고 물으니까 국장님은 일은 이야기안하고
>  " 분위기를 못 맞춘다 ...구성원들이 싫어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도 00씨의 입장에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   하시곤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  
>  하지만 같은 부서 동료들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제출했다는 서류를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  말했습니다
>
> 저는 동료들과 트러불도 거의 없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생길 소지도 거의 없습니다
>
> 국장님이 하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 입니다
>
>- 29일 인사부장인 분을 만났고
>   국장님께선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  "00씨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던가 아니면 회사측에서 계약파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그리고 사직서를 내야될것 이라는 말씀을 몇차례 하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고했어.."
>
>=  30일 오후
>    경영국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    경영국장님은 계약파기, 사직서 등을 이야기 하지 않고
>    종전과 같은 일반 계약직은 어렵고 한시계약직(1년만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 " 차라리 00씨가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하는 여자라면 편하겠다...
>   시집갈때까지만 일을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
>   나이도 솔찬히 먹었다. 얼른 좋은 신랑 만났으면 좋겠다.....
>   사측에서 한시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우리도 법률적인 자문을 모두 구했다, 우린 문제가 없다.
>   한시계약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   일만 잘하면 계약이 끝나고 용역이나 도급으로 라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 "
>
>  결국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표를 내던가 아니면 앞으로 1년만 더 다닐 수 있는 1년 한시계약직으로
>  계약을 바꾸든가 선택을 하라는 것 입니다
>
> 제가 사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9월이 재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안에 결론을 내야할 일 입니다
>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면 법적인 소송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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