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2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고용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2. 다만, 귀하가 연봉 1,100만원인것만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시간당임금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은 시간당임금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귀하 연봉총액중 퇴직금액수, 각종 연월차휴가수당액, 연장근로수당액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기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귀하의 1일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은 법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합의없이 이를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정황으로보아 구두상으로는 회사가 통보하고 근로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므로 별도의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보너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활동에 들어간다. 춘천 등 도내 5개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으로 ´다음달 21일까지 연소자보호 지도·점검반´을 편성,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 주요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할증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휴일근로금지 위반 △유급주휴일, 월차휴가 등 휴일·휴가 미부여 △근로조건의 문서상 명시 여부 및 연소자증명 등 미비치 등이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 13∼14세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 이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이내지만 본인이 동의하에 주당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2,510원이고 오는 9월부터는 2,840원을 인상·조정된다. 한편 청소년들이 임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각 관할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면 된다.
>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9월부터 2,840원으로 조정된다는데 청소년이 일하는것은 아니지만 정식 공채를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적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다가 연차,월차 휴가가 없고 보너스도 지급이 되지않고,상여금,기타수당(연장근무)도없고, 임금도 회사 사정상이라며 제때 주지않아 근로자에게 부담을 준다면 근로 계약에서 공정한 것인가 궁금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 도와주십시오!! 아!그리고 처음 일 할때부터 연차,월차가없고 보너스와 퇴직금은 연봉에 합쳐져있다고 회사측에서 제시했는데 제가 알았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을 시작해왔습니다 그러면 구두계약이라도 이것은 노동착취아닌가요? 아님 어쩔수 없는건가요??
> 제가받는 임금은 보너스, 퇴직금합치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없는 환경에서 하루 평균12시간일하며 받는 연봉이 1,100만원입니다. 연봉제라지만 최저임금제에 대한 위반은 아닌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1년단위 계약을 8년째... 2004.08.02 1680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연봉제 2004.08.02 1852
임금·퇴직금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장,연월차수당 및 퇴... 2004.08.09 1594
임금·퇴직금 연봉제 실시(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004.08.10 995
임금·퇴직금 격월제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건(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 2004.08.18 5741
임금·퇴직금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6 1570
임금·퇴직금 8월2일 입사만근(근로기간, 주휴일) 2004.09.02 1956
임금·퇴직금 저번에 맥도날드(퇴직한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2004.09.16 1420
임금·퇴직금 전직원을 퇴사처리??(실업급여, 연봉제시 퇴직금) 2004.10.08 1667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입과 퇴직금지급문제 2004.10.15 915
임금·퇴직금 파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마지막달이 월급이 줄었을때 퇴직금 정... 2004.10.21 2597
임금·퇴직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연봉계약 만료통보서를 보낸...(연봉계약... 2004.11.01 31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금과년차지급에 대하여 2004.11.09 185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와 퇴직금 정산 2004.12.27 2611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에 대하여 2005.01.03 89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연봉총액에 시간외수당, 연월차, 퇴직금을 모두 포... 2005.01.05 469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2005.01.24 4019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2005.01.24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과 연월차휴가 적용 문제) 2005.01.27 1156
임금·퇴직금 연봉제 적용기간 및 기간중 퇴직자(1년미만)의 퇴직금 지급여부와... 2005.02.1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