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도입절차 -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봉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한다하더라도 연봉계약은 개별계약의 형태이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대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당사자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작년말 연봉제 시행안에 대해 서명받은 것으로 취업규칙변경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개별연봉계약이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읍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1년단위 계약을 8년째... 2004.08.02 16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연봉제 2004.08.02 1852
임금·퇴직금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장,연월차수당 및 퇴... 2004.08.09 1594
» 임금·퇴직금 연봉제 실시(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004.08.10 995
임금·퇴직금 격월제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건(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 2004.08.18 5741
임금·퇴직금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6 1570
임금·퇴직금 8월2일 입사만근(근로기간, 주휴일) 2004.09.02 1956
임금·퇴직금 저번에 맥도날드(퇴직한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2004.09.16 1420
임금·퇴직금 전직원을 퇴사처리??(실업급여, 연봉제시 퇴직금) 2004.10.08 1667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입과 퇴직금지급문제 2004.10.15 915
임금·퇴직금 파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마지막달이 월급이 줄었을때 퇴직금 정... 2004.10.21 2597
임금·퇴직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연봉계약 만료통보서를 보낸...(연봉계약... 2004.11.01 31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금과년차지급에 대하여 2004.11.09 185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와 퇴직금 정산 2004.12.27 2611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에 대하여 2005.01.03 89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연봉총액에 시간외수당, 연월차, 퇴직금을 모두 포... 2005.01.05 469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2005.01.24 4019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2005.01.24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과 연월차휴가 적용 문제) 2005.01.27 1156
임금·퇴직금 연봉제 적용기간 및 기간중 퇴직자(1년미만)의 퇴직금 지급여부와... 2005.02.1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