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2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차의 경우 근로형태와 상관없이(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등) 한달의 소정근로일수(근로계약을 할 당시 사업주와 귀하께서 일하기로 약정한 날의 수)를 만근하셨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글로보아 일당제로 근무하 실 당시에는 월차후가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통상 일하면 받으실 수 있는 임금으로 월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따는지데 있어서도 실제로 귀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부분까지 합산하여 계산 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상으로던 관행으로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합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것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산정 방식을 연봉제로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습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없는바 회사의 취업규칙 드으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로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4. 공휴일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경일에 대한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보통 일요일 하지만 반드시 일요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중에 주어도 무방합니다.)만을 법정 휴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간 만근 한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됩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그 전 주(7월 마지막 주)에 만근을 하셨으 경우 당연히 일요일은 주휴일로 쉬실 수 있고 이것은 월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풀리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좀 해결해주세요 제발 (비슷한글은 많은데 정확한걸 알고싶어서요)
>
>전 2003년 3월 초에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정식 직원이 아닌 일당제로요)
>
>그런데 어느순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한다더라구요(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온다나 뭐라나 ~ ㅡㅡ;)
>
>직원들 말로(월급에) 전 손해가 별로 없는듯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2004년 7월까지는 일당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8월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
>그런데 계약서라고는 나와있는게 별루없었습니다.(명시된건 입사날짜 ㅡㅡ;연봉도 얼마인지 모름)
>
>연봉제라고는 하는데 아직 회사측에서 말해준것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그런데 회사방침이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야 보너스를 준다는군요.(계약직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까?)
>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간부급이아닌 직원)
>
>그럼 일당으로 받는돈(월급)의 1/3을 못받게 되는 셈이죠 ㅡㅡ; 나아가서는 한달월급정도를 적게받고 시작하
>
>는셈이네요 ㅡㅡ;)
>
>보너스가 800%라서 짝수월 말일(100%) 그리고 추석(50%) 설(50%) 11월에 김장보너스(100%)
>
>이렇게 주는데요 ㅡㅡ; 8월달은 일단 못받았구요 10월 그리고 추석도 못받을꺼 같습니다.(3개월수습기간)
>
>이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8월한달 일을 하면 월차라는게 있는데요 8월1일이 일요일이라서 2일부터 일
>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방침상 8월달 월차가 없다네요 ㅡㅡ; 국가공휴일에 직원들도 쉬는데 말이죠ㅡㅡ
>
>이런것이 회사방침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ㅡㅡ 이런게 회사에 정해져있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었어 간부
>
>급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거든요.
>
>아참 그리구 계약서에는 왜 7월1일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ㅡㅡ; 책임자도장도 없이 계약서만 7월1일이네요 저만 서명하고한장은 제가 다른한장은 회사에서 보관한다네요  ㅡㅡ~(저와 동일한 사람이 15명정도거든요하여튼 의문점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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