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8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개월 동안 무임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이직되었을 경우 생활을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그 자료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사장이 말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탔을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동안 무임으로 일하라 하는 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바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라는 것은 말이 않되는 부분입니다.

3. 귀하께서는 먼저 "나는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문제는 부정수급의 문제에 걸릴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러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고, 인원정리를 하려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이 아니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야 정당항 정리해고로 됩니다. 그 요건들은 다은과 같습니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건들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로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사장이 일방적으로 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이직사유서에 이직사유를 쓰고 그 이유를 기본으로 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는 하나 그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닐 경우 근로자 본인이 사업장의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로 이직사유의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귀하의 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연봉제라 그리고 퇴직금이 없다는 약정하였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게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시고 퇴직급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임금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연봉제가 여타의 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운용에 있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석상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행정해석입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7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급속하게 떨어지자 10월 1일 사장님께서는 6명의 직원을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명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을 받으며 3개월동안 무임으로 근무를 하던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
>내년 1월에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연봉협상을 하는 걸루 하구요.
>그중 저와 다른 직원 한명이 그만 두기로 하였는데 이제 와서 자기는 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다른 4명의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저는 10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전 직원 모두 퇴사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걸루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1년단위 계약을 8년째... 2004.08.02 16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연봉제 2004.08.02 1852
임금·퇴직금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장,연월차수당 및 퇴... 2004.08.09 1594
임금·퇴직금 연봉제 실시(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004.08.10 995
임금·퇴직금 격월제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건(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 2004.08.18 5741
임금·퇴직금 연봉제급여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 2004.08.26 1570
임금·퇴직금 8월2일 입사만근(근로기간, 주휴일) 2004.09.02 1956
임금·퇴직금 저번에 맥도날드(퇴직한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2004.09.16 1420
» 임금·퇴직금 전직원을 퇴사처리??(실업급여, 연봉제시 퇴직금) 2004.10.08 1667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입과 퇴직금지급문제 2004.10.15 915
임금·퇴직금 파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마지막달이 월급이 줄었을때 퇴직금 정... 2004.10.21 2597
임금·퇴직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연봉계약 만료통보서를 보낸...(연봉계약... 2004.11.01 31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금과년차지급에 대하여 2004.11.09 185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와 퇴직금 정산 2004.12.27 2605
임금·퇴직금 연봉제도에 대하여 2005.01.03 89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를(연봉총액에 시간외수당, 연월차, 퇴직금을 모두 포... 2005.01.05 469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2005.01.24 4019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2005.01.24 195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과 연월차휴가 적용 문제) 2005.01.27 1156
임금·퇴직금 연봉제 적용기간 및 기간중 퇴직자(1년미만)의 퇴직금 지급여부와... 2005.02.1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