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회사가 해고한 날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날이므로 산재 승인이나 형식적인 승인통보일과는 무관합니다. 귀하께서 2004.12.13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날 바로 수리가 되어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 2004.12.13자가 퇴직일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2004.12.12 ~ 2004.9.11까지(거슬러서 3개월)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공제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양한 기간 10/14 ~ 10/17 (총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불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18번 게시물【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요양 종결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고,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대해서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
>저희 회사는 근로자 265명이 근무하는 목포에 있는 회사입니다.
>
>저희 근로자가 2004년 10월 11일까지 근무하고 감기로 10/12일 하루
>월차를 내고, 10/13~14일(2일간) 병원에 검사받으로 간다고 병가휴가를
>냈습니다....검사를 받고와서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는
>인정하지 않아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결정내용 요양기간 : 10/14 ~ 10/17일(4일간)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보를 2004년 12월 6일자 직인이
>찍히여 12/9일 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
>2004년 12월 13일 근로자 본인(산재자)은 회사에 와서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럴때 퇴직날짜 와 퇴직금 정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저희 회사에 본인이 산재 신청을 요청한 날짜는 10월 15일경 입니다.
>그 후 본인(산재자)은 회사에 어떠한 전화연락 내지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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