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1년치의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까지 뭉퉁그려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1.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때 그 때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정산제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1년분으로 환산한 것이 3,217,500원에 준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2. 연월차수당의 경우은 연월차휴가청구권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기간내에(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월차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연차의 경우 1년동안 만근하거나 90%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고, 월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즉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연차휴가일수나 사용여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연월차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 소견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킨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연월차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이경우 미리 포함시킨 연월차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3.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이 정상적인 퇴직금이냐는 연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쟁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해석상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  재직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무효로서 퇴직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에 퇴직금 얼마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그에 합의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지켜보아야할 문제입니다.

4.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런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년월차휴가는 법정일수만큼 쓸수있구요. 처음부터 연봉총액에 년월차퇴직금이 포함되어 별도의 금액은 없다고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중간에 회사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계약을 맺으면 별도로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지 못하나요? 이거 하도 복잡해서 원래 이런식인지 알지도 못하겠어.
>
>저희회사는 년월차휴1. 임 금 :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액속에 포함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1년분의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되,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
>① 총 계약 연봉금액 :        24,000,000              원
>1) 기본급(년간) :      17,160,000                      원
>2) 시간외수당(년간) :   3,217,500                     원
>3) 월차수당(년간) :       572,000                      원
>4) 년차수당(년간) :       476,667                      원
>5) 생리수당(년간) :       572,000                      원
>6) 퇴직금(년간) :        2,001,833                     원
>    ② 총 매월 지급액 :  2,000,000                     원
>1) 기본급 :              1,430,000                     원
>2) 매월 시간외수당(1시간) : 268,125              원
>3) 매월 월차수당 :          47,667                    원
>4) 년차수당 분할지급금 :    39,722                 원
>5) 매월 생리수당 :           47,667          원
>6) 매월 퇴직금 분할지급금 :  166,819      원
>
>2. 기본급등
>① 기본급이란 당사자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수당중 시간외수당은 매일 1시간에 대한 금액의 1년분을 지급하는 것이며, 월차수당은 매월 1일분의 통상임금액의 1년분이며, 연차수당은 1년만근을 상정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의 10일분을 말한다. 1년분의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년간)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이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해 줄것을 회사에 요청한것으로 갈음하며, 사용자는 이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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