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7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등 임금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현해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봉제 제도가 확산되면서 1년 단위 또는 1월 단위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여야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급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으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1997.5.21, 임금 68207-287)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바, 연봉에 얼마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귀하의 중간정산 요구도 없었다면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법정 근로조건으로서, 월차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를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대는 수당(통상임금 1일분)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근했다면 10일, 9할 이상 출근했다면 8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사 2년차(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통상임금 1일분으로 금전보상됩니다.

3. 휴일(주휴일, 노동절 기타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일과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크리스마스, 신정 등은 당사자간 휴일로 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주 65시간을 근무하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가지고 연장근로가 몇시간이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5번 게시물【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포에 중앙화학이라는 회사에 저는 2002년 4월 25일에 입사하여 2004년12월18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로자수는 7명이었습니다.
>
>입사시에 사장이 월급제로 120만원에 퇴직금과 상여금 100%와
>연봉제로 상여금 퇴직금 없이 150만원을 제시해
>제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장기근무를 하고 싶었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생각해 월급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첫달 월급이 150만원을 주길래 전 제가 일도 잘하고 가정이 있으니 더 생각해 주는
>줄로만 알고 그냥 암말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사장도 너 연봉제니까 150만원 주는거다 라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
>그렇게 시간이 지나 년간 상여금 100% 꼬박꼬박 잘 나왔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해 오다
>2004년 여름휴가에 상여금이 미지급되어 사장에게 전화해 얘기하니 너를 만나지 못해서 못 줬으니 휴가 끝나면 준다고 해서 휴가 끝나고 나니 지급을 하길래 아무 문제 되지 않았으나 회사 상급자(사장아들)가 며칠후말하기를 연봉제인데 무슨 휴가비를 달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여 그럼 퇴직금도 없는거냐 하니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그동안 상여금은 왜 준것이냐 하니 그냥 다른사람들 주는데 안주기가 모해서 덤으로 줬다고 하면서 앞으론 상여금도 없을 것이라고 햇습니다.
>
>정말 당사자인 저와 연봉에 연자도 논해 본적이 없는데 이제와 너 연봉제라는 말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슴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한번 한적없슴)
>퇴직한지 한달이상 지난 오늘 오전에 전화해서 노동부에 알아보니 내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고 2주안에 지급해야 하는건데 빨리 지급을 해달라 하니 그럼 너  법대로 해바라 합니다.
>퇴직금 산정도 법적으로계 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식으로 멋대로합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계산한건와 100만원 이상 차이남니다.
>
>2004년 2~3월경 저와 같이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부장(사장친구)이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저혼자 10개월동안 힘들게 일했습니다.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해도 안해주더군요.
>견디다 못해 작년 연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탈 요량으로 얘길했더니 자진퇴사로 해놨다고 하더군요.
>
>그간 제가 못받아온 각종 수당과 법정근로시간 초과분 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
>-연월차 - 한번 사용해 본적 없슴 물론 수당도 없었슴.
>-휴일근로수당 -2002년 부터 2004년간 노동절 5월 1일 모두 일했슴(신정 크리스마스등 국경일 모두 일함)
>-시간외 근로수당 - 주 44시간 초과분(평일 08~19시 근무, 토요일08~18시 근무)
>                           모두 합하여 주 65시간 근무
>
>바쁘실 텐데 죄송스럽지만 저의 능력만으론 제대로 정산된 퇴직금과 그외 수당을 받을수 없기에 이에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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