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지, 10개월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10개월 기간 동안 적용될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계약기간과 별도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간정산할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 이상된 근로자가 임금계약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최초입사일부토 최종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고 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에 적립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몫돈 마련 등을 위해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할 때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며 이 때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귀하께서 나열해주신 급여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시근로자 300여명 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2005년 부터 연봉제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적용 첫해인 2005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이 아닌 10개월로 적용이 가능한지?
>☞만약 10개월로 적용한다면 적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은(1년미만인데) 가능한지?
>☞10개월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2005년 3월 1일 이후 중도퇴직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또한 당사는 2005년 2월 말일자로 퇴직금중간계산(실제 지급은 보류하고)하여 회사내 적립하고 최종퇴직시 지급한다고 함(물론 이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럴경우 2005년 2월 말일자로 1년이 안된 직원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야 하나요?
>
>그리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예시에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임금"이라고 되어있으나, 문구상으로만 다음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휴일수당 : 현장근무자에게만 지급(직급별로 3만원~15만원)
>2. 현장수당 : 현장근무자에게만 지급(직급별로 2만원~15만원)
>3. 자격수당 : 면허 및 자격보유자에게만 지급(급수별로 4만원~20만원)
>4. 안전선임수당 :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에게만 지급(1급:5만원, 2급:4만원)
>5. 현장소장수당 : 인사발령으로 현장소장에 보임된자에게만 지급(직급별로 6만원~15만원)
>6. 팀장수당 : 인사발령으로 팀장으로 보임된자에게만 지급(직급별로 6만원~15만원)
>7. 견적수당 : 인사발령으로 견적팀 직원으로 배치된자에게만 지급(직급별로 5만원~10만원)
>8. 공무수당 : 인사발령으로 현장공무담당으로 보임된자에게만 지급(직급별로 4만원~6만원)
>9. 원격지수당 : 현장근무자로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자에게만 지급(권역별로 5만원~20만원)
>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되 될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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