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퇴직전 최종3개월간에 업무상 질병, 부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통상의 임금수준보다 저액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퇴직전 3개월간에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월 30일날 산전후휴가가 종료함과 동시에 사직하고자 한다면, 최종 3개월의 전부를 산전후휴가로 사용한 것이되므로 노동부 행정해석(2003.2.27, 임금68207-132)에 따라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해 2005.3.01부터 5.31까지 산전산휴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기간에 퇴직금 산출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3/01 이전인
>04년12월01~2/28일까지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어 제차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산전 산휴 휴가 기간에는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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