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1년치의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까지 뭉퉁그려 연봉총액을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2을 매달지급하고 1을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각 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1.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나누어 놓았다하더라도 그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야간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수당은 연월차휴가청구권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기간내에(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월차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므로(연차의 경우 1년동안 만근하거나 90%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고, 월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즉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서 연차휴가일수나 사용여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연월차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 소견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킨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연월차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이경우 미리 포함시킨 연월차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3.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이 정상적인 퇴직금이냐는 연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쟁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해석상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  재직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무효로서 퇴직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에 퇴직금 얼마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그에 합의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지켜보아야할 문제입니다.

4.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귀금속 업체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새로 들어와서 다시 연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런 공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일을 처리하더군요. 제가 급여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걸 기본급,야근수당,당여금,월차수당,연차수당 등으로 나눠서
>100만원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 월차나 연차도 없고 보건 휴가도 없고 거기에 관한 수당도 안나왔던 회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월급이 100만원 이면 이걸 13으로 나눠서 12번은 급여로 주고 나버지 1번은 1년후 퇴직금으로 준다더군요. 그 전에 일한 퇴직금은 줄수가 없다구요.그리고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원할때는 야근이 가능하다고 써져있었구요.
>참고로 저희는 9시출근 7시퇴근입니다. 토요일은 6시 퇴근이구요. 그런데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담당자는 일용근로직인 사람들만 야근 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그날그날 돈받는 일용직 근로자들만 받는거라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그렇다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이런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구...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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