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귀하께서 주신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넘겨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측이 임금을 체불할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남구청 문서고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월급일인 오늘(03월 03일)까지도 들어오질 않고 있네요.지난번 술집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저와 어머니와 함께 구청에 갔었죠.그기서 전 가지고 있던 현금 카드를 공무원에게 주었죠.(그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기록물 관리 등을 맡고 있죠.)준 후 월급 통장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미지급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분께 전화로 문의했더니,이미 다 정리해서 경리계로 보냈다더군요.전 여기서 걱정이 듭니다.(노파심이거나 기우이길...)왜냐하면,경리계가 총무과에 있거든요.앞서 말했다시피 그 공무원이 같은 총무과에 잇다보니 제 월급을 그 경리계에 부탁해서 월급 보류나,월급을 지급치 못하게 하는건 아닌지 엄청 걱정이 앞섭니다.이럴 경우 그 공무원은 어찌 되며,법률적으로 따지면 무슨 법을 어겻으며,무슨 죄를 지은건지,또,그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잇는건지...그리고 방금 제가 남구청으로 전화를 해보니 공공근로 월급 계산 업무가 경리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구요.언제부터 공공근로 월급 주는 일을 경리계가 아닌 다른쪽으로 이관되었는지요?그리구 다른 사람 월급은 다 입금되었다는데,제 월급은 어찌된 영문인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지역경제과와 경리계와 은행에 문의를 하니 공공근로 월급은 다 입금이 되었다더군요.알고 보았더니 그 담당자(박춘혁 주사)가 제 통장이 아닌 어머니 통장 명의로 제 월급을 입금 시켰더군요.이는 분명 법을 어긴 처사입니다.근로기준법 42조 1항.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바 이를 어길시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을 수 잇다더군요.제 월급인 571,000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그렇지 않음 노동부와 노동사무소 등에 진정을 넣을겁니다.참고로 전 총무과 소속인 이지훈입니다.그리고 전 이번 일에 무척 실망이 큽니다.그리고 전 오늘부로 잘렸습니다.원직 복귀가 가능한지요?공무원마저도 법을 어기니....그리고 오늘 지방 노동사무소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공무원편을 들면서 그 쪽 공무원에 가서 따져보라는 식으로 말하는거 있죠.이럴 땐 어디에 가서 소송을 걸어야 하며,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된 제 월급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방법이 있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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