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실의 특성상 1조와 2조가 번갈아서 격주 토요일에 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추석이 있고 회사가 택배사이기 때문에 회사 특성상 9월에는 모든 격주휴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그 토요근무를 특근이 아닌 잔업처리 한다는군요.
이유를 문의했더니 한조가 토요일날 쉰다고 해도 다른 조는 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휴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잔업수당은 계약 당시부터 3천원이어서 솔찍히 잔업을 해도 임금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지만 계약 당시 알고 서명을 한것이라 그에 대해서까지는
이의제기를 못하지만
다른 조가 일을 한다고 해도 분명 상담실의 상황상 번갈아 쉬는 것이지
실제로 토요격주 휴무제라고 명시를 해놓고도
잔업처리를 한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검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담이력을 찾지 못해 글 올립니다.
회사의 처리 방법이 합당한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더이상 할말은 없지만 혹 합당한게 아니라면 저희가 근거로
이야기 할만한 법률좀 말씀해주세요
워낙 괴변에 능한 회사인지라...참 난감하네요.
솔찍히 저희가 잔업수당 3천원에 동의는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휴..우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