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가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후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12월 31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06년 12월 31일에 미사용분이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을 하였다면 그 선지급받은 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2. 이와는 별도로 귀하가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일수가 총 15일이라면 15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퇴사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떄문에 재직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5일제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05.5.6일 입사이고 06.5.31일 퇴직처리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하루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1년이 지난시점이라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정산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로 기점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05.12.31로 미리 연차를 6개 부여 했었는데요.
>퇴사시점이 딱 일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라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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