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중간 정산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중간정산을 한 이후 기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서술한 대로 총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빼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 이후 기간(그 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만)만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세금관련 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년도 퇴사시(1년 미만)
>
>  -. 산출 기간 : 최초 입사일 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 정산후
>  -. 퇴직금 지급액 : 총 퇴직금 - 중도정산으로 기지급된 퇴직금 지급??
> -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의 퇴직소득세)-중간정산시 지급한 퇴직소득세...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음해 퇴사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다음해 퇴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일수도 1년 이상일수도 있는데..
>위같은 기준을 다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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