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3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종결이후 곧바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고, 회사의 승인에 의한 휴직의 종료이후 곧바로 퇴직하였더라도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방법이 통상의 경우와는 다소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고시)에서는 이른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을 정하고 있는데....(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즉, 회사의 승인으로 인한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정하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신 사례는 휴직개시일이전 3개월의 전부 역시 산재법상의 산재요양기간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에서 정한바(산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평균임금정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함)와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월공단의 D사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입니다.
>조합원중에 산업재해로 1년여의 요양을 하고 산재종결후  곧바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1년여를 출근하지 않았다가 금년 5월 말일로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측은 휴직기간도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경우에는 휴직하고 복직(근로제공)없이 퇴직하는 것이니까 산재종결시점까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노조에서도 이러한 것은 처음인지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산업재해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고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상의 강제 종결이었고 휴직계를 제출하고 휴직할 시점에는 임금이 일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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