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번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징계'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손실은 그 징계가 유효하다면 노동자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징계가 ""3개월미만""의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과정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직위해제이냐 아니면 회사측의 경영상의 사정 등에 따른 직위해제 또는 부당한 직위해제이냐에 따라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5.13, 임금 68207-353 )
[요지]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귀 질의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9.5.11∼'03.1.10)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졌다고 하나,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동자의 과실에 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과 해당임금을 각각 제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2. 그런데, 귀하께서는 직위해제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전부""라고 물으셨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직위해제기간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귀하의 경우 종전질문에서 직위해제기간이전에는 당해 노동자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질병휴직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처리하고 해당 질병휴직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또다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징계휴직기간 및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기간 모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전 3개월 전부가 직위해제되어 급여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직위해제기간으로 할지 아니면 그 이전 3개월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직위해제기간과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로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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