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 중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서술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산정대상 제외 기간
근기법 제35조에 의한 수습중인 기간과 그 임금
근기법 제72조에 의한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임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이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과 그 임금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병역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예비군 및 병역훈련 기간과 그 임금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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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정상 5월1일부터31일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휴직후에 6월7일에 출근하여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1개월 휴직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구요. 자료를 보니 퇴사전3개월분의 평균임금에서 휴직개월을 제외하고 2개월분 지급된급여와 2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되던데 맞는 건지요?
>3월분급여1,000,000원/4월분급여2,000,000원(영업수당포함)/5월분무급휴가
>평균임금3,000,000나누기61일(3월31/4월30)로 계산하는 것이 확실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2~4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건지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 다시문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 중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서술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산정대상 제외 기간
근기법 제35조에 의한 수습중인 기간과 그 임금
근기법 제72조에 의한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임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이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과 그 임금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병역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예비군 및 병역훈련 기간과 그 임금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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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정상 5월1일부터31일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휴직후에 6월7일에 출근하여 5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1개월 휴직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구요. 자료를 보니 퇴사전3개월분의 평균임금에서 휴직개월을 제외하고 2개월분 지급된급여와 2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되던데 맞는 건지요?
>3월분급여1,000,000원/4월분급여2,000,000원(영업수당포함)/5월분무급휴가
>평균임금3,000,000나누기61일(3월31/4월30)로 계산하는 것이 확실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2~4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건지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 다시문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