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부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지급을 한 후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부도가 났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또는 부도등으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도산(1.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회사정리법에 의한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지급받기 쉽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통해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주로 노무사를 고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들 스스로 도산 사실인정을 받는 것이 방식과 절차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노무사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어음막지 못한곳도 알고있습니다.
>
>그 전에 2차 부도까지 났기 때문에 사장은 도망간 상태였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무하는동안 임금을 받지 못헀구요...
>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퇴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 일단 진정서를 내고 14일 뒤에 처리 해준다고 했고, 대표이사가 노동청에와서 체불임금 확인은 해 줬습니다.
>
>그 사이 회사는 5월2일자로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
>노동청에서 민사로 처리하라고 해서 부도날 당시까지 근무하던 근로자3명이서 수금할 곳에다가 체불임금만큼 가압류를 하고 5월19일 확정 지급명령까지 받았습니다.
>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지급명령에 제3채무자인 수금할 곳이 빠져서 채권추심명령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추심명령 신청을 오늘 하긴 했는데...
>
>최종부도날때까지 근무했던 3사람이 압류한 곳에다가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회사에서 임금은 다 받고 권고사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가압류를 했는데 그 금액이 최종3명의 체불임금보다 2백만원정도 더 많더라구요...
>
>그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하고 체불임금을 합치게 되면 수금할 돈보다 체불임금금액이 더 많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나중에 배당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것 같다고 하구요...
>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나기전에 근무하던사람들이 가압류를 했기때문에 수금할 곳에서 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받기 힘들다고 해서요...
>
>진행을 하려면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요?
>확실하게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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