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 남아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재 구입을 귀하의 자금으로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 직접 지불하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 채무 관계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개인간에 돈의 빌려준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채무는 민사소송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장이 자필로 작성해준 증서가 있으니 그 증서를 증거로 해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것입니다.(10-15만원미만)
다만 임금체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월급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와 자재 구매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 돈이 없을때는 제가 사오고
>나중에 받곤 했습니다.
>장비가 나가면 돈을 받기도 하고 그 중간에라도 받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니
>한달분 월급과 제가 자재 산 것을 몽땅 못주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정리한다며 다른 사업주에게 넘기는 것이였습니다.
>총 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사장의 이메일과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만 현재 알고 핸폰 번호는 바꿔서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만난 적이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직접 사장이 자필로 써준 증서의 사본이 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전화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624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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