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자의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통근소요시간의 판단기준은 '대중교통' 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대중교통 정류장(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이동시간-대중교통수단에 승차해 있는 시간-정류장에서 회사까지 도보이동시간 모두 함께 계산합니다. (간혹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막 우기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중교통수단과 도보이동시간을 인정해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동공단 소재의 조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6일에 입사를 하여 2006년 1월 15일, 즉 1년째 되는날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여 받았고, 현재 이회사에 재직중이며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어 출퇴근 문제로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중도 정산받은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은 어찌 되는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차후 1년이 안되었다고 줄수 없다하는데,. 다른아는 이에게 물어보니 계속근무하는 상태이므로 그야말로 중산정산받은것이므로 정산후 남은 몇달동안의 기간을 계산하여 정산받을수 있다 하던데요,,,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
>2번째는 사업장이전시 출퇴근이 어려운경우,,,
>통상적으로 왕복 3시간이라 하였는데,,
>그 통상적인 기준이 차를 운행해서 직접 몰고 출퇴근하는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것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게되면 집에서 이전하는 사업장까지 2시간도 넘게 걸리고,
>차로 간다하여도 1시간 정도는 가야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는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서류작성을 잘 안해주던데요..
>외국인근로자 신청이라든지, 기타 관공서에 직원을 해고하는등의 것으로 낙점될까봐 꺼려 하는경향이 많아서요,,
>근데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 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것인데, 행정상 처리가 어찌 되는지요,,,
>회사측에서는 차를 한대 구입하라 하는데요,
>중고차 하나구입하고, 보험들고, 기름값하고,
>여직원 월급으로는 아침에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출근과 퇴근이 어려울듯 싶어서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실업급여 해당은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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