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일부(3개월미만)가 정상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기간과 해당임금을 제외한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전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휴직등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그 휴직등의 개시일 이전 3개월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06.1.1~2006.5.31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중인 자가 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육아휴직개시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이전의 3개월(2005.10.1~12.31)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된 상여금중 연간지급률 범위내에서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 모두가 육아휴직이었으므로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 육아휴직개시일인 2006.1.1이 되고,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중 연간상여금지급률범위내에서의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오케이를 통하여 많은 노동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
>질문드리겟습니다.
>
>육아휴직후 5개월이 지난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
>1. 대법원 1999. 11. 12. 98다 49357의 판례처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
>
>2. 그리고 상여금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메인화면에 나와있는데
>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드립니다.
>
>질문>
>
>1. 2006. 5. 31일자로 사직한 근로자(2006. 1. 1일부터 육아휴직)의 평균임금은
> 휴직전 3개월, 즉. 2005. 10~12월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2. 그렇다면 상여금, 효도휴가비(년2회 지급), 정근수당(년2회지급)등은
> 2005. 1. 1 ~ 2005. 12. 31일까지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결과적으로 휴직전 3개월간(2005. 10 ~ 2005. 12월)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일부(3개월미만)가 정상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기간과 해당임금을 제외한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전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휴직등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그 휴직등의 개시일 이전 3개월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06.1.1~2006.5.31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중인 자가 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육아휴직개시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이전의 3개월(2005.10.1~12.31)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된 상여금중 연간지급률 범위내에서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 모두가 육아휴직이었으므로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 육아휴직개시일인 2006.1.1이 되고,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중 연간상여금지급률범위내에서의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오케이를 통하여 많은 노동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
>질문드리겟습니다.
>
>육아휴직후 5개월이 지난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
>1. 대법원 1999. 11. 12. 98다 49357의 판례처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
>
>2. 그리고 상여금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메인화면에 나와있는데
>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드립니다.
>
>질문>
>
>1. 2006. 5. 31일자로 사직한 근로자(2006. 1. 1일부터 육아휴직)의 평균임금은
> 휴직전 3개월, 즉. 2005. 10~12월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2. 그렇다면 상여금, 효도휴가비(년2회 지급), 정근수당(년2회지급)등은
> 2005. 1. 1 ~ 2005. 12. 31일까지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결과적으로 휴직전 3개월간(2005. 10 ~ 2005. 12월)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