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으로 입사한 후 군복무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99년 9월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03년 10월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또다시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사직이 아닌 휴직인 경우에는 그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직처리가 된 것이라면 군제대후 02년 2월부터 03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06년 10월에 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10월이 초과할 경우에는(정확한 날짜는 대략 11월 13일정도입니다.)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03년 12월부터 05년 5월까지의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퇴직금 계산 메뉴를 참조하여 귀하의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을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30일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없습니다.
>이력은 이렇습니다.
>1997.12.4 ~ 고등학교실습생으로 입사
>1999.9.10 ~ 군입대를 위해 퇴사
>2002.2.14~ 군재대후 같은회사에 다시입사
>2003.10.30~ 건강상으로 잠시 사직
>2003.12.1 ~ 건강회복후 다시 입사
>2006.5.30 ~ 퇴사
>기타사항
>1. 실습생으로 입사한후 3개월있다 정직원이 되어 지금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의료보
> 험 등각종 세금을 냄
>2.급여: 실습생시절 월 60만원으로 시작하여 월 165만원까지 받음
> (상여금이란건 없고 명절에 떡값으로 10만원, 성과금으로 작년말 20만원을줌)
>3. 처음입사당시 IMF를 핑게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없엠
>4.월급제로 시작해서 2년전부터 연봉제로 바꿤 (연 1980만원)
>5. 퇴직금 중간 정산도 없었음
>
>질문
>1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을 최고 얼마나 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
>4.퇴직금를 받을수 없다면 왜 안돼는지요?
>
>
>너무 제가 이런일에 어두워서 조엄을 구합니다 ^..^
>
1. 실습생으로 입사한 후 군복무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99년 9월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03년 10월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또다시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사직이 아닌 휴직인 경우에는 그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직처리가 된 것이라면 군제대후 02년 2월부터 03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06년 10월에 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10월이 초과할 경우에는(정확한 날짜는 대략 11월 13일정도입니다.)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03년 12월부터 05년 5월까지의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퇴직금 계산 메뉴를 참조하여 귀하의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을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30일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없습니다.
>이력은 이렇습니다.
>1997.12.4 ~ 고등학교실습생으로 입사
>1999.9.10 ~ 군입대를 위해 퇴사
>2002.2.14~ 군재대후 같은회사에 다시입사
>2003.10.30~ 건강상으로 잠시 사직
>2003.12.1 ~ 건강회복후 다시 입사
>2006.5.30 ~ 퇴사
>기타사항
>1. 실습생으로 입사한후 3개월있다 정직원이 되어 지금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의료보
> 험 등각종 세금을 냄
>2.급여: 실습생시절 월 60만원으로 시작하여 월 165만원까지 받음
> (상여금이란건 없고 명절에 떡값으로 10만원, 성과금으로 작년말 20만원을줌)
>3. 처음입사당시 IMF를 핑게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없엠
>4.월급제로 시작해서 2년전부터 연봉제로 바꿤 (연 1980만원)
>5. 퇴직금 중간 정산도 없었음
>
>질문
>1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을 최고 얼마나 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
>4.퇴직금를 받을수 없다면 왜 안돼는지요?
>
>
>너무 제가 이런일에 어두워서 조엄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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