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당연히 최종1개월간의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임금은 현격히 낮아지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자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하여 1일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 3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퇴사(06년6월10일)했습니다
>회사로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미쳤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할경우 사직서 제출일(06년6월7일)로 보통 1개월 후(7월7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동안 결근처리하고 퇴직일을 7월7일로 본다면..
>당연 임금지급은 없겠죠..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게되는데....위법이 되는건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기,궁금한게 잇어서요(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6.06.01 84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년도 퇴사시.. 2006.06.01 2186
임금·퇴직금 비상근 사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6.06.03 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포함여부(산재로 인한 퇴직시) 2006.06.03 363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휴직기간, 감봉기간) 2006.06.06 1354
임금·퇴직금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방지에 노력하라는 의미에 ... 2006.06.09 2104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6.06.07 897
임금·퇴직금 56730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6.13 683
임금·퇴직금 다단계 회사에 채용된 임직원들의 퇴직금 2006.06.09 8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6.09 776
임금·퇴직금 체당금해결때문에 공인노무사에 의뢰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6.06.12 1805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중간정산이후 퇴직시 1년미만 잔여퇴직금) 2006.06.13 27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5개월 지난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6.06.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6.13 914
임금·퇴직금 부도로 폐업시 체불임금으로 가능한지? 2006.06.13 1138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회사에서 처리 안할경우 (퇴직금 불이익??) 2006.06.15 3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퇴직금이 포함된 임금계약 2006.06.15 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인상되었을 경우 2006.06.15 8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하여..(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기준) 2006.06.15 14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