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당연히 최종1개월간의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임금은 현격히 낮아지겠지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자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하여 1일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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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3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퇴사(06년6월10일)했습니다
>회사로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미쳤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할경우 사직서 제출일(06년6월7일)로 보통 1개월 후(7월7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동안 결근처리하고 퇴직일을 7월7일로 본다면..
>당연 임금지급은 없겠죠..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게되는데....위법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