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는 그러한 관행을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여 왔으나(물론,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6.7.1부터는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또는 임금계약서, 월급계약서)외에 별도로 노동자가 작성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자료는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의 명분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나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안았구여
>이경우 토직금을 받은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