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는 그러한 관행을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여 왔으나(물론,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6.7.1부터는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또는 임금계약서, 월급계약서)외에 별도로 노동자가 작성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자료는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의 명분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나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안았구여
>이경우 토직금을 받은 것입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기,궁금한게 잇어서요(아르바이트 임금체불) 2006.06.01 84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동일년도 퇴사시.. 2006.06.01 2186
임금·퇴직금 비상근 사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6.06.03 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의 포함여부(산재로 인한 퇴직시) 2006.06.03 363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휴직기간, 감봉기간) 2006.06.06 1354
임금·퇴직금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방지에 노력하라는 의미에 ... 2006.06.09 2104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6.06.07 897
임금·퇴직금 56730번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6.13 683
임금·퇴직금 다단계 회사에 채용된 임직원들의 퇴직금 2006.06.09 8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6.09 776
임금·퇴직금 체당금해결때문에 공인노무사에 의뢰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6.06.12 1805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중간정산이후 퇴직시 1년미만 잔여퇴직금) 2006.06.13 27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5개월 지난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6.06.13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6.13 914
임금·퇴직금 부도로 폐업시 체불임금으로 가능한지? 2006.06.13 113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회사에서 처리 안할경우 (퇴직금 불이익??) 2006.06.15 3259
»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퇴직금이 포함된 임금계약 2006.06.15 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인상되었을 경우 2006.06.15 81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하여..(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기준) 2006.06.15 14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