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해고)이후 재입사를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서의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합니다. 만약 재입사 시기 등이 명확하게 예정된 상태에서 재입사를 시키지 않는 경우 귀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법원판례(현대전자사건)에서는 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잠시동안 가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사업주의 경영상에 의한 휴업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최대의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휴업수당은 원칙상 "평균임금의 70%이지만, 만약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매월지급되는 모든 금품과 년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특정 노동자의 임금총액 등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특정 노동자의 임금총액을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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