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영업직 사원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며 기본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의 경우 직원들이 개인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19954.5.12 선고9255934)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경험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우선 제직기간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재직을 했구요.
>
>처음 입사시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
>퇴직시에도 별도로 얘기가 없었는데, 사업장 사장 하는 짓이 나한테 계속 불리하게 해서
>
>글을 올립니다.
>
>입사시느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 얘기가 없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혹,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사장한테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노동부에서
>
>신고를 하면 되는지.. 별루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
>
>이하는 제가 미리 적어둡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요.
>
>사업장 인원은 제가 입사했을때 6명이였다가 인원이 들락날락했어요
>
>제가 퇴직시에는 7명이였구요.
>
>처음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게 없습니다.
>
>4대보험은 가입을 안했습니다. 대신 사장이 원천징수를 하더라구요.
>
>2006년 5월 퇴직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그 회사에 무슨 프리랜서(정규직인가요? 아님 계약직인가요? )로 등록이 되어서
>
>저한테 종합소득세신고라하고 구청에서 뭐가 왔더라구요.(우선 이건 해결이 됐구요)
>
>그리고 제가 영업직이라서 월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
>작년 2월부터는 1,200,000원이 기본급에 350,000원이 차량유지비와 식대값(영업사원 남직원 일제 지급)으로
>
>전 직원들에게 지급이 됐고, 별도로 인센티브가
>
>있었고요.. 2006년 2월에 기본급이 5%이상이 됐습니다.
>
>
>우선은 제가 여쭙고 싶은건 제가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
>혹 받을 수 있다면 차량유지비와 식대값으로 받은 350,000원도 포함이 되는지,
>
>법률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디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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