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수당은 발생 후 1년간 적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는 수당으로 발생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시 3년치를 계산해 준다는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퇴사를 하였다면 3년치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만 청구 가능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청구권 발생일 기준입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각각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월차 수당을 매년 정산해 주지 않고,,
>퇴직시에 3년치를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
>3년치에 해당하는 연월차 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통상임금을 현재 계산 시점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당하는 그 때의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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