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노조 조합비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없이 사우회비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위반되며, 해당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반환을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2003.05.26, 임금 68207-405 )
[요지] "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첫 월급명세서를 받아본순간 사우회 명목으로 일정액 빠져나간게 있어서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사우회 회비라는거였습니다.
>
>제가 동의서는 고사하고 사전 충분한 내용을 고지 받은적도 없고
>인사담당자에게 관련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모른다 등등으로 일관합니다.
>
>주위 동료들도 그냥 떼이는가 보다 하는 정도지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들도 저와 같이 영문을 모른체 떼이는 중이라는겁니다.
>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방법은 어떤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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