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이전 상담글에 답변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업무사정(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오케이를 통하여 많은 노동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
>질문드리겟습니다.
>
>육아휴직후 5개월이 지난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
>1. 대법원 1999. 11. 12. 98다 49357의 판례처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
>
>2. 그리고 상여금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메인화면에 나와있는데
>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드립니다.
>
>질문>
>
>1. 2006. 5. 31일자로 사직한 근로자(2006. 1. 1일부터 육아휴직)의 평균임금은
> 휴직전 3개월, 즉. 2005. 10~12월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2. 그렇다면 상여금, 효도휴가비(년2회 지급), 정근수당(년2회지급)등은
> 2005. 1. 1 ~ 2005. 12. 31일까지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결과적으로 휴직전 3개월간(2005. 10 ~ 2005. 12월)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은 이전 상담글에 답변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업무사정(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노동오케이를 통하여 많은 노동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
>질문드리겟습니다.
>
>육아휴직후 5개월이 지난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
>1. 대법원 1999. 11. 12. 98다 49357의 판례처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을 산정한다고 되어있고,
>
>2. 그리고 상여금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메인화면에 나와있는데
>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의드립니다.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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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5. 31일자로 사직한 근로자(2006. 1. 1일부터 육아휴직)의 평균임금은
> 휴직전 3개월, 즉. 2005. 10~12월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2. 그렇다면 상여금, 효도휴가비(년2회 지급), 정근수당(년2회지급)등은
> 2005. 1. 1 ~ 2005. 12. 31일까지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
>결과적으로 휴직전 3개월간(2005. 10 ~ 2005. 12월)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