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전부가 출산휴가기간이었다면 출산휴가개시일 이전의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일부(92일중 90일)가 출산휴가기간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일간 임금총액(단, 월고정적 수당이 있다면 이를 일할분할하여 반영)/2일(92-90일)

2. 이때 상여금의 처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보는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 연간지급률범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1)
* 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 ---2) (만약 이기간중 지급된 상여금이 없다면 0원)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1)-(2) /365일-90일}*3월/12월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3.07.01, 임금 68207-513 )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요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
>그 3개월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그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라고
>
>하는데 산전후휴가 종류후 2일 근무후 퇴사자의 경우 2일동안 받은 급여를 2로 나누어
>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또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
>보통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이 92일일 경우 상여금의 경우에는 12개월 상여의 3개월분
>
>/92일 *30일로 계산이 되는데 위와같이 산정 기간이 2일 인경우에는 12개월 상여의 3개월
>
>분/2일* 30일로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12개월상여 / 12해서 한달분만 평균임금
>
>에 넣어도 무방한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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