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산정계약의 경우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에서 연장근로를 월 00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몇시간을 연장근로로 약정하였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것으로 노동부에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에 미달할 경우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임카드 또는 매일 출퇴근시간을 체크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한 후 미달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정산제가 잘못 운영되어 귀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방식으로 변질된 경우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월급제 부서가 있고 시간제로 월급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월급제 로 일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 5개월 째입니다 휴일과 국경일 명절등은 쉬고
>토요일은 밤을 새지 않습니다 평일엔 주간과 야간을 서로 1주일씩 돌아가며 일을 하였는데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하에 그냥 24시간 근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한사람은 주간고정이고 한사람은 월,수,금 나머지 한사람은 화,목,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수,금 일한 사람은 토요일 오전에 퇴근해서 일,월요일 까지 쉬고 화,목,토, 일한 사람은 토요일 밤에 퇴근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 출근을 합니다 서로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한번은 일,월요일을 한꺼번에 쉬고 한번은 일요일만 쉬고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는 기계가 24시간 365일 쉼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요일도 명절이나 휴가때도 팀원이 돌아가며 하루나 이틀씩 회사에 나옵니다  평소 일이 순조로울 때는 주말이나 기타 휴일에는 회사에 나와 기계 작동여부만  체크하고 1~2 시간 만 있다가 집으로 가지만 일이 잘 안될시에는 토요일도 밥을 새고 일요일도 평일처럼 2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동안(1년 5개월여동안)은 그래도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부터 저희 부서와 연관된 타 부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일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그날 타부서의 생산량에 대한 후속 처리가 저희 부서에서 끝이나야 다음날 정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평일의 업무량이 증가한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와 연관된 타 부서는 시간제 이기 때문에 더하는 만큼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따로 지급이 되지만 저희는 포괄산정 제이기 때문에 한달에 4번의 일요일과 4번의 토요일을 모두 밤을 새워 일을해도 임금은변화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번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더 일을 해야 할것임이 확실시 되어 관리과에 휴일 근무 수당을 신청했는데 포괄산정 임금제이기 때문에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전혀 줄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저희가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쓴건 맞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생산량이 늘어 자연적으로 우리의 일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달에 받는 임금은 총액이 월 139만원 입니다 팀장님만 팀장 수당이
>하나가 더 있고 나머진 세사람이 같습니다 다면 여기서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1년이
>넘은 사람은 2만원을 더 주고 매년 만원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엔 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속수당과 월차수당을 빼면 실제 월급은 133만원이 좀
>넙습니다 물론 여기서 각종 세금이 약 9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곳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적정 임금이 최소 150만원이 넘는 걸 봤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경비나 보일러 기사분들의  일 패턴이 아니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재료를 나르는 고된 일입니다
>아무리 포괄산정 임금제라 하더라도 임금이 적정해야 인정이 된다면 저희는 이런
>휴일 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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