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기망) 즉, 허위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주었다면 명예훼손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무실에 14년간 다녔습니다. 사무실에 갑자기 사고가나는 바람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편풀리면 준다하여 저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벌써 3년이 다되가는데 그때 다 줬다는 식으로 말을하네요.
>입사당시 퇴직금 준다해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서 퇴사한 사람도 거진20년간다녔는데  퇴직금 지급 받았고요 너무억울해서 노동부와법률구조공단에 신고 했더니 5인이하에 증거자료가 전혀없다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앞서 퇴사한 사람도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 증인도없고해서 너무 비참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고난날 사장이 회장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날 퇴직금의 일부라하며 주는 돈을 아무것도 모른체 저는 받았습니다.
>그후 잠적했다 덜미가 잡혀 일주일만에 나타나 회장님돈을 돌려 줘야 하니 자기가 준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사장 돈이아닌 회장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는
>받은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미안하다고 무슨일이 있어도 퇴직금만은 꼭 마련해서 주겠다고 기다리게 해놓고 일부러 시간만 질질끌다 이제와서 제가 다 가져갔다고말을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가 자기돈을 얼마 가져다 썼다고 협박에다 욕까지 합니다.
>정말 저는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사람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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